브라질산 닭고기 내달 수입 재개…정부 수입위생조건 행정예고

  • 외식업계 공급난에 미발생 지역 한해 허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현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측과 닭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고병원성 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미발생 지역에서 닭고기를 수입하는 내용을 반영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브라질의 다른 주에서 생산한 닭고기 수입이 가능해진다. 종계 등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의 수입이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 달 17일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외식업체들이 공급난을 겪으면서 현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닭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브라질산 닭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는 한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라질산 닭고기 해상수송에 보통 30~45일 걸린다"며 "7월 말에서 8월 초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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