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김 전 장관은 군·경 수뇌부와 삼청동 안가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계엄 이후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12월 27일 전격 구속했고 이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 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보석을 결정한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 주거제한,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피고인·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됨,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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