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는 오는 18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5년 임단협 교섭에 착수한다. 통상 5월 중하순께 첫 교섭을 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시작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과 관련해 월 기본급 14만1300만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주장했다. 또 △금요일 오후 단축근무를 통한 주 노동시간 40시간→36시간 조정 △퇴직금 누진제 △정년 만 60세→64세 연장 △전기차 할인 대상에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 포함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통상임금 관련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판결에 따라 노조는 상여금·주휴수당·초과근무(OT)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을 조합원 대상으로 인당 200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여금 비율도 기존 750%에서 900%로 인상하자고 덧붙였다.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상여금 900% 지급 등은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거론됐지만 최종 협상 타결 단계에서는 빠졌다. 다만 노조가 올해 다시 주요 요구안으로 꺼내들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상임금 위로금 인당 2000만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판결 당시 소급 적용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노조가 위로금·격려금 형태로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퇴직금 누진제는 5년 이상 근속자부터 2개월을 가산하고 근속 25년까지 매년 0.3개월을 누진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공공기관 등에서 폐지됐지만 현대차 노조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임단협에서 이를 요구 안건으로 내세워 왔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7년간 노사 분규 없이 협상을 타결했고, 아무리 늦어도 9월 하순에는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노조의 요구 수준이 높은 데다가 현대차도 미국발 관세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올해 노사 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기아 역시 2025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조만간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차원에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요구를 내놓은 만큼 기아 역시 이를 기조로 임금협상에 임할 전망이다. 또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순이익의 30%에 대한 성과급 배분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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