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리에서 조동철 KDI 원장은 "고령층 계속근로에 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조기 퇴직 구조 완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최근 노사 간 견해차가 매우 큰 이슈다.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나이까지 법정 정년을 늘리는 '정년 연장', 경영계는 법정 정년 후 새로운 근로 계약을 맺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해지자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결국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기업의 고령자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제언'을 제시했다.
조 원장은 아주경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정년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과거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법정 정년인 60세가 넘어도 건강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정 정년이 넘으면 '일하지 말라'며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법정 정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20~30%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적으로 법정 정년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법정 정년을 늘리게 되면 1차 노동시장에 머무는 사람들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그래도 굳어지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조 원장은 법정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 원장은 "KDI는 일부 직원에 한해 퇴직 직전 임금의 60% 이내에서 재계약을 하고 본인이 그동안 해 온 일을 맡기고 있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재고용을 통해 임금이나 근로 형태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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