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검찰, '성범죄 혐의' 전 NCT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NCT 전 멤버 태일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NCT 전 멤버 태일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태일은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황이 있고, 자수라고 제출한 서류 역시 법률상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고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당시 술을 더 마실 의도였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후회하며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기일을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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