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서실 부하에게 자녀 결혼식 대리운전을 맡기는 등 상습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에 대해 군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전날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하게 된다.
박 군단장은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 침해)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등 사유로 징계 심의를 받았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군단장 비서실 근무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박 군단장이 지난 1년여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작년 3월 비서실 근무자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해야 하니 좀 알아오라"며 수영장의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대리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직원이 선착순 접수를 위해 오전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박 군단장은 자녀의 결혼식 날 부하 직원 1명을 투입해 메이크업샵, 결혼식장까지 운전하게 하거나 하객 인원 체크, 자리 안내, 결혼식 후 짐 나르기 등 사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이외에도 새장·러닝머신 등 중고거래 대행을 시키거나 야구경기 티켓 예매, 반려동물 밥주기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서실 근무자가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군단장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직무배제된 상태다.
육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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