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륙붕 7광구 협정 종료 신중히 검토"...한일 협력 고려

  • 중간선 원칙이 적용되면 7광구 대부분 일본 관할로 넘어갈 수도

한일 공동개발구역 7광구 사진연합뉴스
한일 공동개발구역 7광구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당분간은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협정 존속을 희망하는 데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외교적 의미를 고려해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JDZ 협정은 1978년 6월 22일 발효돼 50년간 유효하며 종료 3년 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대륙붕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2광구의 일부)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해 양국이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될 당시에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돼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제법 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면서 7광구의 경우는 일본 측 입지가 강화된 상태다.
 
이에 일본에서는 협정 종료나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가미카와 요코 당시 외무상은 지난해 2월 중의원(하원)에서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며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측 주장대로 실제로 중간선 원칙이 적용될 경우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 관할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지난해 9월 도쿄에서 7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실무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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