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공시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건수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건)보다 77% 이상 증가했다. 기업 내 내부통제 실패 또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부쩍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주식 거래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심지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상당하다.
가장 최근 사례는 코스닥 상장사인 일진파워다. 이 회사는 지난 13일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횡령 규모는 약 25억원이며 회사 자본금 대비 1.91%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일진파워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스피 상장사인 삼익THK 또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횡령·배임은 회사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며 “제도적 감시와 기업 내부통제 장치 강화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금 통제 관련 공시 강화를 통해 횡령 사고를 예방하는 데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규모가 있는 상장사는 올해부터 횡령사고 예방을 위한 ‘자금부정 통제’ 공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장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장사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을 모두 뿌리 뽑을 수는 없겠지만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관련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