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中企 10곳 중 9곳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 포함해야"

  • 중기중앙회·오세희 의원 공동 설문조사 결과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뿌리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지난달 14∼23일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를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조사에서 중소기업 90.0%가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5대 뿌리업종은 주조산업과 금형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소성가공산업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가 고압A 기준으로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료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 결과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81.4%에 달했다. 열처리 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고, 표면처리 산업 85.7%, 주조산업 79.3%, 금형산업 75.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열처리 산업과 표면처리 산업에서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각각 81.4%, 60.0%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의 90.1%는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고, 76.4%는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요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납품대금에 전기료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처방법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0.1%로 가장 많았고,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 이하로 납품'이 25.4%로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되면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77.3%에 이른다.

오 의원은 "에너지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23년 10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됐는데 연동대상이 '주요원재료'로 한정돼 전기를 실질적인 '주요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회도 뿌리업종의 경영 상황을 공감해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료 포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조속한 입법 보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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