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유착해 부당계약"...감사원, 서울시·수공 등 4개 기관 비리 적발

  • 총 13건 위법·부당사항 확인...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이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환경시설 설치와 관련해 민간 업체와 유착해 부당한 계약 체결을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선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이하 난지센터)는 반류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반류수조 덮개 및 탈취기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의 청탁 등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미리 정해놓고 해당 업체와 부당 계약을 체결했다. 또 특정 해당 업체와 계약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 것은 물론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특정 제품 선정의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특정 제품 선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 연장 시에도 계약 상대자의 귀책 여부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으로 계약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자원공사는 2021년 8월부터 배출수 처리시설의 악취 방지 및 미관 개선 등 목적의 정수장의 배출수 처리시설에 덮개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동일한 자재의 단가를 2~5배 가까이 고가로 자체 견적해 작성한 것을 알았는데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출 서류의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특정공법·자재 선정 과정에서 표준견적서 양식 제공, 주요 검토 사항 체크리스트화 등 제안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장 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문서의 확인을 철저히 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계약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는 대수선 공사 실시 설계용역 사업에서 부당 개입해 계약 상대자를 내정하고, 고가 계약 및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특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없이도 부당하게 대수선 공사의 수의계약 상대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얻었다.

남양주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징계와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 정화설비 설치 공사 과정에서 계열 절차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공사는 별도로 발주하는 시공 부분의 공사가 해당 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 사업으로 책정되면 공종별로 분할 계약할 수 없지만, 분리발주를 진행해 입찰에 참가할 중소기업들의 기회를 박탈했다. 

이에 관리공사는 추후 공사를 수의계약할 경우 관련 법령 해당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 등을 통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분리 발주 여부 및 계약 적정성 등 검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공사 추진 시 감리 및 감독자 등의 매뉴얼 등 업무 수행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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