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솔로' 출연 경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택시 승차 시비 끝에 상대방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휴대전화까지 파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택시를 먼저 타려다 시비가 붙은 또 다른 승객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B씨의 휴대전화도 떨어뜨려 파손시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케이블 채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물로, 동종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또다른 ‘나는 솔로’ 출연자인 30대 남성 B씨가 심신상실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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