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 사령관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해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다가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그것이 여의찮으면 서버를 복사하고, 그것도 안 되면 떼서 가지고 오라는 3단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정 전 처장은 “여 사령관의 이런 지시와 관련해 자기 부하들과 기술적, 법률적 토의를 진행했다”며 “토의 결과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미 선관위로 출동한 병력에 일단 원거리에서 대기토록 했고, 이후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정 전 처장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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