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은 앞서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재차 기각 결정했다.
MBK·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한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결권 제안이 위법한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안 소송에서 심리돼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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