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들 2심도 유죄

  • 빙그레엔 벌금 2억원 선고

빙그레 본사 전경 사진빙그레
빙그레 본사 전경 [사진=빙그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모두 1심 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빙그레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격 조정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인 이들 4개 회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에도 제품 유형별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년 2월 해당 사건을 조사해 이들 업체가 1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4개 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