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다시 논의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제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올해 대비 14.3% 인상)으로 40원을 내렸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1만60원으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70원(올해 대비 0.4% 인상)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 양측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