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큐텐 구영배 등 불구속 기소

  • 류광진 티몬·류화현 위메프·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포함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사진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와 티몬 류 대표, 위메프 류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약 200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 및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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