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협상에서 단계적 합의 및 원칙적 합의 등 부분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호관세 협상 마감 기한이 8일로 다가온 가운데 가능한 많은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요구 조건을 낮춘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국들과 여러 단계에 걸쳐 상호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단계적 협상과 함께, 일부 무역 쟁점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루는 '원칙적 합의'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협상 조건에 동의하는 국가들은 상호관세 중 기본 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는 면제받을 전망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상호관세 유예 마감 기한이 1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가능한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타결해서, 상호관세가 재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같은 달 9일부터 이를 실행했으나, 실행 직후 금융 시장 혼란이 확대되면서 13시간 만에 이를 중지했다. 대신 7월 8일까지 90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둬서 해당 기간 중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곳은 영국 1곳뿐이고, 그마저도 자동차와 철강 및 제약 등 일부 분야에만 한정된 '반쪽 협상'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 와중에 미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인도, 베트남,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이후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국이 핵심 분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견이 남아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품목별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고, 관세를 계속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무역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FT는 지적했다. 소식통들은 상호관세가 면제되더라도 품목별 관세가 이후 무역 협상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실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는 이와 관련해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령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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