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이 1일(이하 현지시간)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됐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에 따른 세액공제 폐지를 원했지만, 반도체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지 방향으로 정리됐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들이 2022년 말 이후 가동한 시설과 2026년 말 이전에 착공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장비 투자금의 2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원 통과 법안은 이 공제율을 35%로 상향한 것으로, 앞서 공화당이 초안에서 제시한 30%보다 더 큰 폭의 확대다.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공화당은 2일 하원에서 표결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법은 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 달러)과 대출(최대 750억 달러) 지원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인텔,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 대상으로 확정됐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세액공제 25% 기준으로만도 향후 10년간 약 240억 달러(약 32조7264억원)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상한선이 없는 이 세액공제는 이미 다른 형태의 보조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초 IRA는 신차 구매·리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따라 이 세제 혜택은 올해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조건도 일부 수정됐다. 공화당 초안은 2026년 이전 ‘운영 개시’ 조건을 제시했지만, 최종안에서는 2026년 이전 ‘공사 시작’으로 완화됐다.
그럼에도 업계는 상원 최종안은 태양광·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IRA에 따른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는 원래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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