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금융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이른바 ‘숨은보험금’이 수조원에 달합니다. 이에 매년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숨은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본인에게 숨은보험금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어떻게 하면 내 보험금을 찾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내 보험금’…보험협회·서금원서 조회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 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금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보험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거나, 만기가 된 줄 모르고 안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일부는 '적립 이자율'이 계속 쌓일 것으로 보고 막연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적립 이자율은 계약 만기 후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만기 이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엔 적립 이자율이 붙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전인 최대 3년까지만 해당합니다. 만기 후 1년까지는 전 보험사 평균 공시이율의 50%, 그 이후부터 3년까지는 40%가 적용됩니다. 서금원에 출연되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간 쌓인 이자를 포함한 숨은보험금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실효·만기 후 아직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또는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에서 숨은보험금 조회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이미 서금원에 출연된 보험금이라면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나 서민금융 앱 ‘잇다’,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숨은보험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접수번호 입력, 본인 인증 후 돌아가신 분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아직 남은 보험금 11조↑…8월 소비자 안내 강화
매년 숨은보험금 감축을 위해 금융권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이를 통해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총 19조255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도 4조954억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총 137만건으로 1건당 평균 숨은보험금은 약 300만원 수준입니다. 매년 찾아가는 숨은보험금 규모는 커지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조3198억원 △2021년 3조835억원 △2022년 3조8523억원 △2023년 4조1524억원 등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숨은보험금은 11조원이 넘습니다. 특히 중도보험금이 8조4083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 보험금이 2조1691억원, 휴면 보험금이 619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당국과 보험회사는 오는 8월부터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에게 집중적으로 안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을 연내 보험회사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하면 상담뿐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관해서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숨은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찾아주기 위해 나섭니다. 우선 이달 숨은보험금에 해당하는 계약을 추출하고,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와 수익자의 최신 주소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8월 해당 소비자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어렵다면 모바일로 안내가 이뤄집니다. 그간 '본인 확인'이 이뤄져 연계정보(주민번호와 매칭되는 암호화된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안내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연계정보가 없는 고령자나 금융 취약계층 등에도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연계정보 변환심사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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