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건설·제조업과 음식·숙박·소매업 등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증가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8만명은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신고편의를 개선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올 9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만8000명 등이다.
또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5000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한다.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 밖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최대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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