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무풍지대] 계속되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 사고…'보증 사각지대' 여전

  •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규제 및 제도 보완 필요"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외국인 임대인과 관련된 전세보증 사고가 2년 사이에 건수로는 11배, 금액으로는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외국인 전세보증사고에 대해 ‘원 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제도상 사각지대가 여전해 임차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사고는 33건, 보증사고액은 약 81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3건, 4억원에 그쳤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사고가 이듬해인 2023년 23건, 53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집주인에 의한 전세보증사고가 늘어난 데는 외국인 임대인 수가 늘어난 데다 전세 사기 행각이 발각되더라도 외국인이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어렵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세보증신청이 외국인 집주인일 때 까다로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HUG는 임차인에게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때 담보를 목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에게서 양도받는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서 통지나 승낙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외국인 집주인일 때는 통지가 아닌 '승낙'만 인정되는 방식이라 외국인 임대인이 해외에 있거나 승낙에 비협조적이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 들어 5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 건수는 8건(12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32억원)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 이후 임대차 시장 전반에 경각심이 높아졌고 세입자들이 보증 가입 여부나 임대인 신원 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HUG가 지난 2월부터 외국인 집주인 대상으로 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HUG는 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먼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한 뒤 강제경매에 들어갔으나 전세보증 사고를 낸 외국인 집주인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곧바로 강제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에 나섰다. 외국인 집주인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내국인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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