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2심서도 징역형…실형은 면해

박상민 사진연합뉴스
박상민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의 선고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민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도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경기 과천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에 든 그를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발했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뿐 아니라 박상민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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