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년 만에 폐지…휴대폰 유통시장 '보조금 전쟁' 예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4년부터 11년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고액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며 도입됐던 단통법은 결국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실효성 논란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유통 시장은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보조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제도 변화에 따른 주의점도 함께 제기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고액 불법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던 상황에서 도입됐다. 당시 ‘공짜폰’, ‘마이너스폰’ 판매가 일상화되며, 가입 시기와 유통점에 따라 같은 단말기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단통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유통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혜택을 줄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중저가폰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됐고,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 관행은 계속되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소비자가 싸게 휴대전화를 살 권리를 잃었다’는 비판은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2024년 법적 정비를 완료했고, 오는 22일 폐지가 확정됐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제공 의무가 사라지고,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이 제공된다. 유통점은 추가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단말기 가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이너스폰’도 가능해진다. 그간 불법으로 간주되던 ‘페이백’도 허용된다.

또한 선택약정 할인과 보조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단말기 대신 월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을 택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둘을 병행할 수 있다.

결국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유통점별 보조금이 달라지고, 소비자마다 같은 제품을 서로 다른 가격에 구매하는 구조가 재현되는 셈이다. 통신사들이 고액 보조금 경쟁에 나설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장을 비교해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령자나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 장기 약정, 부가서비스 가입 등 불리한 조건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유통점이 고액 보조금을 앞세우면서 복잡한 계약 조건을 내거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위약금·요금제 유지기간 등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년 전과 달리 제조사 수가 줄고, 중고폰·자급제폰·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보조금의 영향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단기적으로 ‘보조금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들이 고액 보조금과 파격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해킹 사고로 8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잃은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 삼성전자 폴더블 신제품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 3분기 중 애플의 ‘아이폰17’ 출시 등 주요 단말기 출시 일정도 맞물리면서 단통법 폐지 초기의 시장 반응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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