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려운데 8월도 동결? 한은, 금중대 손보나…'중기 지원' 재연장 검토

  • 오는 24일 비통방 본회의서 금중대 논의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9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관세 충격과 더딘 내수 회복으로 0%대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마저 폭증하면서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진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금중대를 활용한 새 묘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4일 비통화정책방향 본회의에서 2024년 7월 말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이었던 금중대 중소기업 특별지원 은행 대출 취급기간을 추가로 늘릴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금중대는 개별 은행이 초저금리(연 1.0%)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각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규모와 일몰 기한 일원화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한은이 운용하는 금중대 총한도는 30조원인데 이 중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에 14조원을 할애하고 있다. 14조원 가운데 9조원(서울 1조8000억원, 지방 7조2000억원)은 이달 말 일몰 예정이며 올 1월 추가 확대한 5조원(서울 1조원, 지방 4조원)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지원된다. 같은 항목인데 연장 기한이 별도인 만큼 기한 정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 요구해 받은 금융중개 표한국은행
한은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배정액. [표=한국은행]
현재 한은이 운영하고 있는 금중대 프로그램별 배정액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금중대는 △무역금융 지원(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 지원(8조원) △중소기업대출 안정화(3000억원) △지방 중소기업 지원(5조9000억원) 등 항목에 대해선 목적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항목들은 일부 정리하고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비비 성격인 한도 유보분으로 남겨 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상황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은은 올해 초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3조원에서 5조원 감액한 8조원으로 줄여 한도 유보분을 14조3000억원으로 늘려 활용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금리 동결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때문에 금리는 낮춰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올해 초처럼 금중대를 써야 하는데 지금은 금중대 한도를 모두 사용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금중대는 신성장산업을 도와주는 부문 등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이 꽤 된다"며 "금리 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금중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도를 바꾸고 여유분도 정리를 해야 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둔화 압력 완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가 필수적이지만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8월까지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경기 둔화에도 통화정책 완화를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수록 금중대의 중요성은 커진다. 금중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영세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총재는 "경제 전체 유동성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선별적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조원 규모의 금중대 지원은 기계적으로 보면 금리 2~3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가 있으며, 취약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약 900억원 가량 줄여주는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당장 언제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중앙은행이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그 대출에 대해 금융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금융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온 만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경우 두 항목의 기한을 어떻게 가져가야할지도 금통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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