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농가 [사진=완주군]
정부가 내년부터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한다.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돼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한우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수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다"며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돼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시행일인 내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수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다"며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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