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말소된 자동차의 저당권 소멸 여부를 미확인하고 신규등록했다면 해당 지자체에 저당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케이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2015년 10∼11월 자동차 대여업체에 약 1억6000만원을 주고 담보로 업체의 자동차 2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다음 해 1월에는 1억원을 대여하고 다른 자동차 22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2018년 9월 업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됐고, 서울 송파구는 그해 11월 업체 소유 자동차들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문제는 2019년 7∼9월 누군가 업체로부터 이들 자동차를 취득해 신규등록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자동차관리법상 말소등록된 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소멸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과천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신규(부활)등록을 마쳤다.
이에 오케이저축은행은 과천시 공무원의 부주의로 저당권과 가압류 채권자로서 권리를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활등록이 위법했더라도 그로 인해 오케이저축은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저당권 대상 자동차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압류로 설정된 자동차와 관련해 신규등록으로 인해 가압류 채권자로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동차 등록이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돼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차체에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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