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원도 '임용 부정' 드러나면 임용 취소"…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준혁 의원 대표 발의…사립학교법에 관련 조항 명시

  • "입시부정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신뢰 높이는 계기"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교육 내용과 관련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교육 내용과 관련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날 경우 임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공립대학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 시 임용 취소가 가능했지만,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사안에서도 징계 적용이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공무원법상 관련 조항이 사립학교법에도 명시돼 사립대학 역시 임용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립대학은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적발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인사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벼워선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한 교원 인사 기준을 갖추는 한편 입시부정 징계도 강화해 고등교육 전반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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