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살리자...정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세금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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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지역 건설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 중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분양안심환매는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다시 사면 된다.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런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 대해 “HUG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2944가구(4.4%) 줄어든 6만3734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도 297가구(1.1%) 줄어든 2만6716가구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수도권이 4.8%(220가구) 줄어든 반면 전체 물량의 83.5%(2만2320가구)가 몰려 있는 지방은 고작 0.3%(77가구) 감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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