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한 제재 수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징금은 가중·감경 사유를 포함해 여러 판단 기준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SKT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T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다만, SKT 측의 소명 절차가 길어지거나 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SKT의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7700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38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해킹 사고 이후 SKT가 피해자 지원책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과징금 규모는 1000억 원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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