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형사 사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됐을 가능성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여러 주(州)의 연방법원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의 신원 등 민감한 기밀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해킹 피해를 본 연방법원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등록·관리하는 내부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는 증인과 피고인 관련 기록은 물론, 비공개 기소 내용,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한 연방법원에서는 전자 소송시스템에 등록된 12개의 사건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 도입된 것으로 노후화로 인해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0년에도 외국 해킹 조직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했으나 현재까지도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미 연방법원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할 수 없고, 교체가 필요하다고”고 증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