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다면 전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된다"며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시를 결정한 뒤에는 피징계요구자인 전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과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며 이날 오후 전씨에게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전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징계 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전씨는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도 참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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