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막기 위해 강력 제재 필요…입찰자격 영구박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외주를 주는 행위)’를 놓고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산업재해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의 경우)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제재를 하는 방안,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상설특위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이 사안을 상시로 관리해야 한다"며 “‘직을 걸 각오해달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라”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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