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석화 자력갱생 한계...특별법 제정 통한 지원 절실"

  • 국회서 1일 '석화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 업계 "전기료 지원·취·등록세 면제 등 필요"

Factories at work in Daesan complex located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Yonhap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산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업계 체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석화 업체 관계자들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화 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기업별 자율적인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없이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화 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 여파로 고사 직전 상황이다. 2021년까지도 한국 전체 수출의 약 8.3%를 담당하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최근 수년간 △글로벌 공급 과잉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나프타분해시설(NCC) 기반의 범용 제품 생산 기업들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최근 정부는 석화 업계에 NCC 생산능력을 최대 370만t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발적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평가한 뒤 향후 지원책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석화 기업들은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생산 시설 통폐합이 어려워 정부와 국회 역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감면 △공동행위 규제 완화 △투자 보조금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정대옥 HD현대케미칼 기획부문장은 "롯데케미칼과 생산시설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데 공정거래법 리스크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자산 양수도에 대한 소득세와 취·등록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전기요금 감면과 사업 재편 시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자금 지원 확대가 필수"라며 "재직자·이직자 대상 재교육 등 정부의 맞춤형 인력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석화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화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자연독점 사업이나 규제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은 "전기료와 관련해 여러 요금제 등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구조조정) 로드맵 작업을 대략 마무리했고 개선을 해 나가면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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