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박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 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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