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는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 아기 1명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이는 전년(636건·615억원)보다 건수는 98건, 증여액은 56억원 늘어난 수치다.
0세 증여 규모는 2020년 91억원 수준에서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함께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3년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0세 증여 가운데 금융자산은 554건·390억원으로, 2023년(452건·289억원) 대비 102건, 101억원 증가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미성년자 전체(0∼18세)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이었다. 아이 1명당 평균 8709만원을 받은 셈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증여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 과정에서 편법이나 탈세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사후 관리와 세무조사로 불공정한 부의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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