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혼외자 뒤늦게 인지한 국가유공자 '무의탁수당' 환수 위법"

  • 부정수급 고의·중과실이 없었던 점 등 고려

국민권익위원회 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A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예우·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뜻한다.

2009년 당시 60세 이상이면서 부양할 자녀가 없어 무의탁수당을 받아온 A씨는 지난해 12월 혼외자 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지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해 바뀌었다. 이에 관할 보훈지청은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중 5년 치인 1062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처분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무의탁수당의 지급은 정당했던 점, A씨가 자녀들을 인지한 뒤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부정 수급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또 인지의 소급효가 본래 상속권 등 민사상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인데 사회보장적 성격의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청구인이 현재 77세 고령에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 거액을 환수하면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도 고려됐다.

특히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민법 860조의 법률 효과로 공법 영역에서의 보훈급여금 환수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단순히 민법상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의 취지 및 실질적인 부양 가족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불합리한 환수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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