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도 상한용적률 400% 완화...삼환도봉 분담금 1.7억 감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율 도입 1호 대상지로 선정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율 도입 1호 대상지로 선정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해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서울시의 끊임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곳이다.

시는 이 단지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 용적률을 343%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고높이 42층,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로 333가구 늘고,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000만원에서 약 2억 6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해 6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해 약 14개월 만인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2032년 착공해 2036년 입주가 목표다.

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오 시장은 “삼환도봉아파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간소화해 서울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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