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로·스투시·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하는 가짜 온라인몰 피해가 증가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37건에 달한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하고,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80% 세일'이나 '당일 한정' 같은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물건을 산 뒤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할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사기 온라인몰은 공식 누리집 브랜드 로고와 메인 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도했다.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과 함께 'vip'나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었다. 주소 끝자리에는 shop·top·online·store 등을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 이용 땐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 의심·미배송·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구입일부터 120일(비자·마스터카드·아멕스) 또는 180일(유니온페이)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로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은 브랜드의 공식 누리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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