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도구를 넘어 협업 주체로 변화하면서 창작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는 발명자와 저작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AI가 관여한 창작물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7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 5일 발간한 '지능형 디지털 전환 시대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의 동인과 영향' 보고서에서 "창작물에 대한 AI 기여도가 커지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여전히 인간만을 권리 주체로 인정된다"며 "향후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미 이 같은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한국고등법원은 ‘다부스(DABUS)’라는 AI가 개발한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에 대해 특허 출원을 무효로 판정했다. 영국과 미국 역시 AI의 발명 특허 출원을 불허했지만, 호주연방법원은 발명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국가별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STEPI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분야 모두 기존 인간 중심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한다. 생성형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권리 주체와 보호 방식, 연계 구조 전반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데이터 수집·분석·학습·콘텐츠 생성 과정 등 AI를 사용하는 전 과정이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며 속지주의 원칙과도 충돌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보고서는 AI와 공동으로 발명한 특허의 경우, 어느 수준까지 AI의 기여를 특허 보호 범위로 인정할지 정량·정성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AI 발명 기여도 측정 기준 설계 △AI 기반 발명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존 특허권·저작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문제는 국가 간 통상 협정 체결 시 우선 협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정책 소통의 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TEPI는 "궁극적으로 AI 발명·창작물을 별도로 다루는 '디지털 지식재산권(Digital IPRs)' 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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