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혁신당 당직자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혁신당 당직자와 최 전 원장을 성폭력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당직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하기는커녕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 측에 대한 징계 시도를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신고 취하를 압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방지법 8조 및 3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들과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개돼지'라고 칭하며 2차 가해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형법 307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앞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당내 성비위 사건에 책임지고 총사퇴했고, 최 전 원장도 교육연수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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