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특별법 시행 앞두고 산업부·지자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를 열고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지자체 협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전력망 관련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했다. 오는 26일 특별법 시행에 앞서 16개 광역 시·도가 참석했다.

국가기간 전력망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이다.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8월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에 이어, 이번 중앙·지방 협의체를 가동해 관계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 설비에 대한 지역 의견을 들었다. 국가기간 전력망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기공급 또는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 공급 등을 위한 345kV이상 송변전 설비 중 전력망 위원회에서 지정된 설비를 뜻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에 관해 원활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전력망 경과지의 선정과 부지 확보, 인허가·규제 개선, 주민 수용성 확보,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력망 중요성에 대한 지역의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신설과 함께 지역별 정책설명회 개최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변환소 부지확보·개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국가 경제적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력망·도로 연계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동건설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다.

이호현 산업부 차관은 "전력망 구축은 단순한 전력설비의 확충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국가경제 성장의 대동맥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모두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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