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관련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알리엑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7500여 차례 거짓·과장 광고해왔다. 일례로 판매 가격이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66만원으로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현혹했다.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테무는 기만적인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것이다. 또 선착순 1명에게 닌텐도 스위치 등 상품을 999원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명에게 상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주요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내에 실체가 있는 법인이나 상시 대리인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내 규제 당국의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더라도 실질적인 규제 집행과 피해 규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 반면 일부 해외 플랫폼이 의무를 회피하거나 집행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도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 대리인 지정을 두고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를 두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명목상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한계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대리인이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권 없이 단순한 서류 접수 창구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법 위반 시 실질적인 시정명령 이행이나 자료 제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집행에 한계가 발생해 실효성 측면에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