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9.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청사에 출석해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공개(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공개 계약을 통해 1900억원 정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혐의에 대해 "상장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한국거래소와 7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자본시장법은 허위 진술이나 부정한 계획으로 50억원 이상 이익을 취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청사에 출석해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공개(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공개 계약을 통해 1900억원 정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한국거래소와 7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자본시장법은 허위 진술이나 부정한 계획으로 50억원 이상 이익을 취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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