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도 직권조사"…최민희 의원, '침해사고 조사심의위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최민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최민희 의원실]

해킹 정황이 발견될 경우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해킹 은폐를 방지하고, 해킹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지기 전이라도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즉기 현장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침해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우선 출입시켜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침해사고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증거를 은폐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최근 KT·LG유플러스 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지연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기업의 악의적인 은폐를 막는 동시에 보안 강화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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