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8일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쏠림 현상, 고착효과,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 우려를 검토·조치한 첫 기업결합 심사 사례다.
앞서 지난 1월 신세계 계열회사 중 지마켓 지분을 100% 보유한 아폴로코리아가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결론적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특히 양사의 데이터 결합이 초래할 경쟁 제한 효과에 주목했다. 지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5000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는 전세계 200여개국에서 축적된 상품 구매 및 선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알리바바그룹의 인공지능(AI) 분석 역량과 클라우드 기술이 더해질 경우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 데이터가 통합되면서 기업이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37.1%의 점유율로 1위이며, 지마켓은 3.9%로 4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발 해외직구 금액 비중은 2022년 35%에서 2024년 60%까지 증가했고 알리바바의 점유율도 지난해 기준 62%에 달한다. 결합으로 점유율이 41%에 달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 상호 독립 운영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 이용 선택 가능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 유지하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꾸려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앞으로도 기업결합 심사 시 데이터 결합의 효과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데이터가 경쟁, 시장구조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위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시장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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