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청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한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검찰권 오·남용 논란이 제기된 범죄는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21년 규정 제정 당시 부패·경제 범죄군으로 분류된 항목을 중심으로 범위를 다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선거 관련 범죄는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행 규정상 ‘별표’로 광범위하게 열거돼 있던 부패·경제 범죄 항목도 주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기존 1천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든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는 여전히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검수완박법(2022년 개정 검찰청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전 장관이 대통령령을 개정해 사실상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조치를 되돌려,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됐음에도 시행령상 규정은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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