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절차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또 법조인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25건이던 조정청구 건수는 2023년 45건, 지난해 53건으로 늘었다.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지난해 조정 성립률도 46.2%를 기록하는 등 국가계약분쟁조정이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산과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달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연쇄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분쟁 조정을 통한 중소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조정사건 심사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7월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 청구 대상을 10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공사 분야의 경우 종합공사 이의신청 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이의신청 전치누의'를 선택사항으로 전환하고 위원 정수도 현 15인을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조달 기업의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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