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미사용 주택을 의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에는 빈집 13만4000가구,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이 최대 6만1000동에 달한다. 빈 건축물은 주변 공동화와 인구 감소를 심화시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고, 활용방안도 부족해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우선 국토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1년 이상 미사용 주택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포함한다. 지자체와 소유주 신청 시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관리대상에 편입된다.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빈집 플랫폼 '빈집애(愛)'를 확대 개편하고,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임대·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 사업 추진 시 용적률·건폐율을 법적 상한 대비 1.3배로 상향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활용 가치가 낮은 빈 건축물은 소유주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지자체 직권철거를 의무화한다.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특히 빈집 철거 후 토지에 신축 주택을 지을 경우 취득세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 직권철거 후 소유주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이 지난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은 매입해 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는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한다. '소규모정비법' 상 빈 집 밀집구역을 가칭 '빈 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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