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 징역형…최대 징역 6년 선고

  • '마동석' 총책 지휘한 기업형 범죄…몸캠피싱 등으로 5억 이상 갈취

  • 법원 "피해 심각하고 적발 어려워…조직적 분업 구조, 사회적 폐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수억원대의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5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징역 3년에서 6년까지로, 재판부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2)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서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씨(23)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모씨(27)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750원, 김모씨(28)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701만7500원, 김모씨(26)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린 외국인 총책이 주도한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거점으로 운영됐으며, 자금이체·로맨스사기·몸캠피싱 등 범행 수법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액은 5억2700만원에 달한다.

조직은 국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 알바'를 내세워 모집한 인력을 상담원으로 투입했고, 일부는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수사는 국가정보원의 첩보 제공으로 시작됐으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 끝에 조직원 18명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범죄 단체를 조직해 분업적으로 범행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직접 피해자들을 속였고, 일부는 관리자 역할을 하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올해 1월과 8월에도 같은 조직 소속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에는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8월에는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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