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추가 병합되면서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검찰은 2016년 9월 권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소재 파악을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공조했다. 결국 캐나다의 협조로 권씨는 지난해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된 뒤 한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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